기업윤리규정
【 윤 리 강 령 】
㈜에이아이엠투자운용(이하 “A.I.M.”이라 한다)는 일반 국민에게 부동산에 투자할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부동산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자산관리 회사이다.
하나AIM은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 확대 및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 강령을 준수하도록 한다.
첫째, A.I.M.의 임직원은 정직성, 성실성,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업의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자각하고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이하 “AMC”)로서의 사회적 신뢰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A.I.M.의 임직원은 시장의 안정 및 투자재산의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어떠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수행하지 않으며, 법률 및 관련 규정의 준수와 투명경영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셋째, A.I.M.의 임직원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AMC로서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넷째, A.I.M.의 임직원은 임직원과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 상충 방지에 최선을 다하며,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이를 통하여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다섯째, A.I.M.의 임직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규정의 준수를 서약하여야 하며, 윤리강령 및 윤리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규에 따른 제재나 불이익을 감수한다.
【 윤 리 규 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A.I.M.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부당한 경영 활동을 방지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제 규정의 준수) A.I.M.의 임직원은 윤리강령 준수뿐 만 아니라 감독관청 또는 정부 유관기관의 법률, 규정, 규칙 및 A.I.M.의 정관과 내부통제규정을 포함한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준수 서약) A.I.M.의 임직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규정의 준수를 서약하여야 한다.
제2장 행위 기준
제4조(조력 금지) A.I.M.의 임직원은 동료 임직원이 이 기준을 위반한 업무처리를 하였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하거나 조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보고의무) A.I.M.의 임직원은 자신 및 다른 임직원이 해당 법규정이나 회사의 규정을 어겼거나 어겼다고 의심되어지는 경우 및 임직원의 지위 또는 맡은 역할로 인해 고객이나 회사의 사업상 관계자와 이해상충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 상급자와 준법감시인에게 사실보고의 의무가 있다.
제6조(불법ㆍ부당행위의 금지) A.I.M.의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관련법규와 회사가 정하는 투자기준을 위반하여 운용하는 행위
② 회사의 운용전략 등, 회사의 운용관련정보의 외부유출을 통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③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지 아니하는 자로부터의 지시 또는 권유에 의하거나, 타 회사 직원 또는 투자대상 부동산의 관계인
과 담합 등에 의한 투자행위
④ 특정 고객 또는 특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부동산거래, 자산배분 등의 방법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거나 손해를 보게 하는 일체의 행위
⑤ 회사, 회사의 계열회사 등 제3자의 이익을 고객의 이익에 우선하는 행위
⑥ 고객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일정한 이익 보장 또는 분할을 약속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⑦ 특정 자산의 가격변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신의 회사 내의 직위와 맡은 역할을 이용하는 행위
⑧ 다음 각 호의 거래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행위
가. “미공개 정보”의 이용행위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나. “비밀정보”를 보유하게 된 임직원이 해당 자산의 거래를 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⑨ 매매수수료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
⑩ 자신 또는 특정한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한 중개회사 등에 자산매매의 위탁을 집중하는 행위
⑪ 약관이나 정관의 내용과 다른 조건을 제시하거나 확정수익률을 제시, 홍보하는 행위
⑫ 회사 내의 직위와 업무를 이용하여 임직원 자신, 가족 및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⑬ 루머에 근거하여 거래하거나 루머의 전파, 루머에 근거한 추천행위
⑮ 특정 부동산,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신의 회사 내의 직위와 역할을 이용하는 행위
제7조(선물·향응 등의 금지) A.I.M.의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선물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신뢰성 확보) A.I.M.의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투자회사, 회사 및 회사동료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정직하여야 하며, 임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